출입국관리법 제102조 (통고처분)
제102조(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犯則金)을 임시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임시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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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545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6540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5755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부터 20 . . .까지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 제99조의3 제2호,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범칙금 900만 원의 각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각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5. 9. 22. 위 범칙금 900만 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인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한 사유로 통고처분(범칙금 200만 원)을 받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5호, 제102조 제1항, 제94조 제8호) 체류허가취소 (‘이 사건 체류허가취소처분’) 처분일 비실명화로 생략 2024. 8. 2. 처분사유 출국명령
유로 2025. 2. 20.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8조 제1항 제5호, 제94조 제8호, 제102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도 있고, 같은 법 제93조의3 제1호,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런데 본국의 박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한 난민신청자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앞서 본 다른 조
. 8. 21. 원고의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지만, 처음인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8호,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범칙금 1백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고, 이어 같은 달 22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원고가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기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오니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고발이 형식적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제1항에서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