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80조
제980조 삭제 <2005.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구 관습상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을 경우의 상속관계 및 구 관습상 절가(絶家)의 의미
1.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2. 헌법과 전통의 관계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4.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구 관습상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호주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
보아야 하고 피고에게는 청산권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산상속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80조 이하 소정의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 1은 망 소외인이 1989. 1. 21.
구 관습법상 여호주의 혼인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에 미치는 영향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의 호주상속 및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 및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호주사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그 가가 절가되지 않게 된 경우의 호주권 및 유산의 상속
가. 호주인 갑의 사망으로 어머니인 을이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사후양자로 병을 선정한 후 을이 사망함으로써 병이 갑의 사망 전에 출가한 딸인 정과 함께 을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경우는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다.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라.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상속분의 산정이 등기공무원의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가. 구 관습법상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순위 나. 구 관습법상 상속권 있는 여자가 사실상 재혼을 한 경우 상속권의 상실여부
여호주가 민법시행전에 그 가적을 이탈한 사실이 없는 이상 민법시행 후에는 여호주의 재혼은 호주상속의 원인에 불과하다.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