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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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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65조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65조(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②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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