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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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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64조 (친족회원의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64조(친족회원의 결격사유)
①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②제937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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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