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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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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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