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