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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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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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