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21732017. 6. 28.
근저당권말소
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 프랑스 민법상의 사인증여 프랑스 민법전에는 사인증여에 관한 규정은 없고, 프랑스 민법 제943조는 생전증여에 관하여 "생전증여는 증여자의 현재 재산만을 생전증여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증여에 장래 재산이 포함된 때에는 이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은 생전증여
헌법재판소 96헌마3751998. 8.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한 사례
대법원 97도13681997. 11. 2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재산목록 작성 전의 후견인의 권한
서울지법 남부지원 89가합111841990. 8. 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이전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 민법 제943조 소정의 긴급 필요한 경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