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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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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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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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