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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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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42조(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①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는 친족회의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있음을 알고 전항의 제시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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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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