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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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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0스6472021. 2. 4.
성년후견인변경

민법 제940조에서 성년후견인 변경요건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할 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라는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1612019. 12. 27.
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요건을 규정한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하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929조, 제936조 제1항, 제938조 제1항 내지 제3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49조 제1항(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성년후견인관련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 및

부산가정법원 2012. 10. 25.
이혼등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의처증, 폭언, 폭행 등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940조 제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처증으로 원고를 의심한 사실은 있으나 오해를 풀고 원고에게 모든 경제권을 주었는데, 원고는 이후부터 피고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대법원 2009므6392010. 4. 29.
이혼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서울가법 2002느합352002. 8. 19.
친권상실선고및후견인해임심판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족이 그 모를 상대로 한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와 그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정후견인인 외조모를 상대로 한 후견인해임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대법원 91스111992. 3. 25.
후견인해임

가. 가사비송사건, 특히 미성년자등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재판등의 심리에 있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나. 미성년자 후견인을 해임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 후견인과 청구인을 신문하여 본다든가 사건본인들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사실을 조사하는 등의 심리를 게을리 한 원심결정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90스31991. 4. 4.
후견인해임

가. 미성년자의 부 및 조부가 사망하고 외조부와 이혼한 생모가 생존하는 경우 개정 전민법 제932조,제935조에 의한 후견인의 순위 및 위 경우 미성년자의 고모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인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기한 후견인해임심판의 적부(소극)

대법원 71스21971. 2. 20.
후견인해임

취소사유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고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라 가대를 매도한 후견인의 행위가 민법 제940조의 어느 후견인 해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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