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하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유증포기의 효력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하고(민법 제920조),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때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친권자인 모(母)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유증포기행위를 하기는 하였지만, 유증포기행위는 원고들의 공동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미성년자이었으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하므로(민법 제920조), 원고의 법정대리인이던 망인 또는 천○○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증여계약체결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친권자가 자(子)를 대리하여 행한 자(子) 소유 재산의 처분행위가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따라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없이 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는 법률상 효력이 없거나 일방적인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나. 판 단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없이 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는 법률상 효력이 없거나 일방적인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나. 판 단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없이 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는 법률상 효력이 없거나 일방적인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나. 판 단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항의 경우, 친권의 상실 여부(소극) 및 그 후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