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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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0조
제900조 삭제 <2012.2.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가법 2004느합172005. 11. 10.
상속재산분할심판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므로(일본국 민법 제939조), 결국 청구인들과 상대방만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일본국 민법 제900조는 자와 배우자가 상속인인 때에는 자의 상속분 및 배우자의 상속분은 각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인 청구인 1이 합계 1/2 지분, 자녀들인 청구인 2, 심판외 2가 합계 1/2
대법원 4289민상2891956. 8. 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때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