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7조 (입양의 금지)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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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안에서, 비록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구 민법 시행 당시 동성이본(同姓異本)인 양자의 호주상속 가부(소극)
가.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2.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나. 구 관습상 남자자손이 있는 자가 한 입양의 효력 및 양자가 부모와 호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입양의 효력 다. 입양의 요건이나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라. 입양이 유효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부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 유무(소극)와 이 경우 인지무효의 주장방법 나. 위 "가"항의 인지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 이성양자제도의 인정 여부(소극)
가. 종래의 관습인 소목지서에 반하여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의 공서양속 위배 여부(소극) 나.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제26조 소정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
재종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2.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과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이익
환관가의 이성양자제도
가. 구관습에 의하면 장남인자라도 환자인자는 자가계승의 적격을 상실하므로 다른 환관가의 이성 양자로서 타가에 입양할 수 있다. 나. 판결서를 다른 소송사건의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음은 다른 일반서증의 경우와 같다.
구 민법상 타성가 입양의 유효여부
1915.4.1 개정 민적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이성양자의 효력
구민법 시행당시 이성양자가 신청한 상속등기의 효력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조부의 관지와 관습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