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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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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조 (해산등기)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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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