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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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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8므142102018. 11. 29.
친생자부인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92므3721993. 7. 16.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련된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등,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등), 이는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다툴 구체적 상대방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므로 공익의 대표

대법원 92므3721993. 7. 16.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된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등,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등), 이는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다툴 구체적 상대방이

대법원 90므11351992. 5. 26.
이혼

가.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는 소송제도의 입법취지 다. 이혼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에 재심사유가 있지만 그 재심피청구인이 될 청구인이 사망하였거나 재심소송의 계속중 본래 소송의 청구인이며 재심피청구인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검사로 하여금 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함이 합당한지 여부(적극) 라. 이혼심판이 확정된 후 재심소송의 제1심 계속중 재심사유가 있었지만 이혼청구

대법원 90므11351992. 5. 26.
이혼

가.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는 소송제도의 입법취지 다. 이혼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에 재심사유가 있지만 그 재심피청구인이 될 청구인이 사망하였거나 재심소송의 계속중 본래 소송의 청구인이며 재심피청구인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검사로 하여금 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함이 합당한지 여부(적극) 라. 이혼심판이 확정된 후 재심소송의 제1심 계속중 재심사유가 있었지만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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