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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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현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1.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촌수를 불문하고 부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구 민법상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09드단101476, 2010르3590).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대법원 2011므2232) 민법 제819조, 제820조 등에서 중혼을 사유로 하는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사유 또는 제척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1즈기4) 2011. 10. 31
그 법제화의 취지 및 그 효력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할 때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민법 제816조 제1호, 나아가 민법 제820조는 혼인중 자를 출생한 때에는 취소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벌권의 발동이나 그 혼인이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의 수단이나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법익침해
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20조에서는 민법 제809조에 위반한 혼인(해석상 민법 제816조 제1호 소정의 취소혼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20조에서는 민법 제809조에 위반한 혼인(해석상 민법 제816조 제1호 소정의 취소혼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
가. 사실혼중 과거를 의심하게 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한 행위와 부당파기 나. 사실혼의 성립요건 다. 사실혼에 소요된 예물 및 결혼비용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예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의 제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