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791조 (분가호주와 그 가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91조(분가호주와 그 가족)
①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②본가호주의 혈족 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