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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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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6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6조(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

①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그 생가에 복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된 때에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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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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