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786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6조(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
①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그 생가에 복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된 때에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