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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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4조
제784조 삭제 <2005.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07나110802007. 10. 2.
기타
편의 다수의 규정에서 신분행위의 성립·효력요건으로서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예컨대, 민법 제784조 제1항, 제801조 제2항, 제808조 제1항 등), 이와 같은 경우에 별도의 명문 규정 없이 일반조항인 민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법원의 재판에 의한
헌법재판소 2001헌가9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1.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2. 헌법과 전통의 관계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4.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