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782조
제782조 삭제 <2005.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1헌가9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것이다. 한편, 부가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을 입적함에는 처의 동의라는 제한이 없는 데(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또는 제782조 제1항) 비하여, 인수입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84조는 처가 부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을 가에 입적시키려면 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대법원 98스302000. 4. 10.
호적정정
을 부활시킨 후 생모의 출생신고로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는(1993. 12. 3. 법정 제2372호 질의회답 참조) 한편, 그가 민법 제782조의 혼인 외의 자라면 인지효력이 있는 생부의 출생신고로 생부의 가(家)에 입적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모가 출생신고를 하여 모가(家)에 입적하거나 또는 일가창립하여 신호적을 가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