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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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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특허법원 2021허26012022. 6. 24.
등록무효(상)

을 가진 자치법규의 개정이나 그 목적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가 동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 적용하여[2] 기존 각 단체의 각 총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써의 실질을 갖추거나, 기존 각 단체의 정관에 해산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헌법재판소 2015헌바2602017. 5. 25.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인적 단체인 사단법인이 사원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정하여 사단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단순히 다수의 찬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하여 사단법인의 존속을 보장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해산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면 사단법인의 존속 여부가 소수 사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사원 대다수의 이익이 침

서울고법 2009나472362010. 4. 7.
소유권이전등기등

법인 아닌 사단인 2개 이상의 기존 교단이 각 해산하고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교단을 결성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그 해산 과정에서 기존 교단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교단에 귀속하기로 결의하는 방법으로 기존 교단을 사실상 통합 또는 합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절차와 결의의 요건(=기존 각 교단 총 구성원 3/4 이상의 동의)

대법원 2006마6352007. 7. 24.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민법 제78조에 정한 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4다377752006. 4. 20.
소유권말소등기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결의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대법원 91다12261993. 1. 19.
건물명도

로 되어 있고(민법 제42조 제1항),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78조). 그런데 교회의 교단변경은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종전교단에 소속하였던 지교회가 이탈되어 새로운 교단의 소속교회로 조직되는 것이므로 이는 교회가 종전교단에 소속해 있으면서 단지 사단법인의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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