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여성인 甲과 동성애관계에 있던 乙이 입양의 의사로 丙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甲과 함께 丙을 양육하였는데, 이후 丙이 甲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치고도 甲, 乙과 함께 생활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2) 파양 여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하는 것인데(민법 제776조, 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입양의 취소는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 청구를 함으로써 할 수 있고(민법 제884조), 파양은 당사자간의 협의(민법 제898조) 또는 재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함에 대하여,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면직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일인 위 직권면직일부터 민법 제776조 제2항 소정의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피고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의 성질을 제척기간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도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기간을
민법 제755조의 '그 상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
양부모의 이혼과 양자관계
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시 항쟁하기를 본건 원고의 청구는 민법 제776조에 정한 3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하였으므로 이를 원용한다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와 김세창 간의 부첩관계를 안 시기에 대하여는 피고는 1942.12월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도 이 점은 명백히 다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