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4조
제774조 삭제 <1990.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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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1960. 1. 1. 민법 시행 전에 남편이 인지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관습상 유효한 친자관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적극)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에 따라 혼인 외의 자와 아버지의 배우자의 법정 친자관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의 의미
가.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개정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인의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그 배우자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4조가 1990. 1. 13.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양친자에게 입양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 이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본 사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전)하에서 혼인외 출생자가 부와 호적상 처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호적상 모와 생모의 상속권 유무(적극) 및 그 상속분(=균등)
부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이혼 및 친생부인의 소는 모두 원고의 본국인 일본국 민법이 그 준거법으로 된다( 일본국 민법 제774조 , 제775조에는 적출부인의 소가 인정되는바, 위 조문은 우리나라 민법 제846조 , 제847조에 정해진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므로, 원고가
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심증인 김병은의 증언으로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민법 제775조, 제774조 규정에 의하면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위 배우자가 그 남편사망후 친가에 복적함으로써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