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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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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4392025. 1.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사용되는 용어로(민법 제33조,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의2, 제76조 등),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대응하는 개념(상법 제10조, 제13조, 제21조, 제171조, 제172조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과 □□□□□□가 상법상 영리법인(회사
대법원 2010다886822011. 10. 27.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 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의사록 등의 증명력 및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
대법원 2008두55682010. 4. 29.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증명력
대법원 83다카15651984. 5.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의 증명력 나.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환송전 원심에서 제출조사된 자료만에 의거하여 한 환송전 원심과 동일한 사실인정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