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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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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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