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및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甲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과 乙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甲 회사 측 차량 운전자와 乙 회사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자, 甲 회사가 조정결정이 정한 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에 대해 甲 회사 측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며 위 구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그 분쟁을 사전에 종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된 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으로 인정된다. 민법 제731조가 규정하는 화해계약에 ‘장래 발생할 분쟁을 예방할 경우’, ‘권리의 존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당사자들의 불안정을 배제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의
부실징후가 발생한 기업과 주채권은행 사이에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적극)
부실징후가 발생한 기업과 주채권은행 사이에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의회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별도로 당해 기업과 체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의 효력(유효)
부실징후가 발생한 기업과 주채권은행 사이에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의회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별도로 당해 기업과 체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의 효력(유효)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이 "위로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특수임무요원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로보상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사실을 제때에 통지받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화해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이라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변경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승계하게 되었음에도 그 잡종재산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잘못 알고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양보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화해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화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잡종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 위 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 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 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사간의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둘러싼 분쟁 끝에 이루어진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본 사례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상 화해를 하기로 하고 화해내용을 서면에 정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으나, 화해내용이 계속중인 소송물과 다소 차이가 있어 화해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쌍방이 위 화해약정 내용대로 이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중인 소송을 청구의 인낙에 의하여 종료시킨 경우, 당사자에게 화해약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사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 직원과 위 협회 및 위 직할시회 사이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상고이유에 대하여,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므로( 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다툼의 대상으로 하여 상호양보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가. 조선고등법원 판례와 상반된 경우가 권리상고사유로서의 판례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나. 수출대행으로 인한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에 있어서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다. 잔존채무액의 정산행위가 화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재심사유가 이른바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이지만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해외주재 노무관의 조정으로 분쟁사항을 종결하기로 한 약정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