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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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잔무로 처리할 일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여재산분배에 있어 그 분배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하는 것인데(민법 제724조 제2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이 50:50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손익분배비율이 잔여재산분배비율과 동일하다고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있는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별도의 청산절차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청산과 관련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24조 제1항, 제87조)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설령 2021. 1. 14.자 조합청산회의에서 원고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피고에게 그 회의사실을 통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합의 잔여재산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데(민법 제724조 제1항),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는 피고의 출자가액이 50,000,000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의 출자가액에 관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구상권은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은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들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합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19조, 제721조, 제724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에 따라 반환하고,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치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
점 등에 비추어, 조합의 청산인에 대해서도 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24조 제1항에서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 사단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87조를 준용하는 외에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84조를 준용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그 밖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지(적극)
조합이 해산되어 잔무로서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 있는 경우, 청산절차 없이 각 조합원이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모든 조합원은 그 조합원에 대하여 출자이행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는 조합의 재산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민법 제724조 제2항에서는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잔여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출자가액이란 각 조합원이 약정에 따라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명목상의 출자가
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20조),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며(민법 제724조), ③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조합이 해산되어 잔무로서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 있는 경우, 청산절차 없이 각 조합원이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조합 해산 시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분배청구가 가능한 전제 조건
데 불과하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또 민법 제720조, 제721조, 제724조, 제87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