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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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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80312015. 7. 23.
조합결의무효확인

6조 제3항 참조) 이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민법 제469조 제1항). 한편 민법 제715조는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원 전원이 조합재산을 합유하기 때문에 조합원 일부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여 조합원 중 일부가

대구지법 2004가합16918, 2007가합60822007. 6. 28.
정산금등·정산금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민법 제273조),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민법 제715조),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

대법원 97다69191998. 3. 13.
손해배상(기)

조합채무자가 그 채무를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개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3다카5421983. 10. 11.
대여금

가. 탈퇴 조합원의 출자지분 반환청구권과 조합의 횡령금반환 채권과의 상계 나. 타 연대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그 부담 부분에 대한 상계

대법원 67다10521967. 7. 18.
계금

채무는 그 계의 계원 전원에 속하는 합유채권이었다 하여 피고의 전술과 같은 항변(그항변의 취지를 명백히 하지도 않었다)을 민법 제715조를 근거로하여 배척하였음이 뚜렸한 바이니 그 판시를 석명권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확정하는 한편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함으로써 쟁점과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

대법원 64다31964. 6. 30.
손해배상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이나 사무활동의 일부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4292민상9771960. 12. 8.
손해배상

구 민법 제715조의 피용자

대법원 4292민상4841960. 5. 5.
위자료

해병전차대대의 자동차운전수인 상등해병의구민법 제715조의 사법의 집행

대법원 4290민상8291959. 2. 19.
위자료

자기의 명의로 허가 또는 면허된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계산으로 운영케 한 자의 책임

대법원 4291민상561958. 11. 20.
손해배상

민법 제715조 소정의 사업진행의 범위

대법원 4291민상121958. 8. 14.
손해배상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광주고법 4287민공1371955. 2. 26.
손해배상청구사건

5호증을 제외하고는 우 항쟁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빙이 없을 뿐더러 원고가 당심에서 명백히 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15조에 의하여 문책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우 파손에 의한 손해액을 안컨대 원심증인 양광수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부인한 바와는 달라 본건 기계류는 일부가 파손된

대법원 4287민상2711954. 5. 5.
손해배상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와민법 제715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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