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6조 제3항 참조) 이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민법 제469조 제1항). 한편 민법 제715조는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원 전원이 조합재산을 합유하기 때문에 조합원 일부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여 조합원 중 일부가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민법 제273조),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민법 제715조),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
조합채무자가 그 채무를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개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탈퇴 조합원의 출자지분 반환청구권과 조합의 횡령금반환 채권과의 상계 나. 타 연대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그 부담 부분에 대한 상계
채무는 그 계의 계원 전원에 속하는 합유채권이었다 하여 피고의 전술과 같은 항변(그항변의 취지를 명백히 하지도 않었다)을 민법 제715조를 근거로하여 배척하였음이 뚜렸한 바이니 그 판시를 석명권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확정하는 한편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함으로써 쟁점과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이나 사무활동의 일부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구 민법 제715조의 피용자
해병전차대대의 자동차운전수인 상등해병의구민법 제715조의 사법의 집행
자기의 명의로 허가 또는 면허된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계산으로 운영케 한 자의 책임
민법 제715조 소정의 사업진행의 범위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5호증을 제외하고는 우 항쟁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빙이 없을 뿐더러 원고가 당심에서 명백히 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15조에 의하여 문책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우 파손에 의한 손해액을 안컨대 원심증인 양광수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부인한 바와는 달라 본건 기계류는 일부가 파손된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와민법 제715조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