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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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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4290민상2901957. 7. 25.
부당이득반환
압수물의 환가처분과 사무관리규정의 준용
대법원 4285민상1221952. 2. 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부재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그 처의 처분권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