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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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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807562017. 8. 11.
신고보상금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여객선 ‘세월호’의 소속 선박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 乙에 관하여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丙이 자신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이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변사체의 신원이 乙임이 밝혀졌으며, 이에 丙이 국가를 상대로 신고보상

서울남부지법 2006가단702822007. 3. 2.
현상금

전투경찰이 검문근무를 하다가 현상광고의 대상인물을 검거한 경우, 현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631692002. 1. 25.
현상광고보수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다36752000. 8. 22.
현상광고보수금

민법 제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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