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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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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5조 (고용의 의의)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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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서울중앙지법 2022나11684, 116912023. 5. 12.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甲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다2974302022. 3. 11.
수수료반환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다2626532022. 6. 9.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구고법 2021나213722021. 9. 15.
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대법원 2018다2708762021. 8. 19.
손해배상(산)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4102020. 6. 25.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의 소

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전임기간 동안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지급 의무(민법 제655조 참조)가 모두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되나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개념상 구별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대법원 2018도36902020. 5. 14.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고용’의 의미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위 규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18가합9722019. 6. 13.
해고무효확인및임금

甲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을 면접한 다음 甲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乙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는데, 6일 후 甲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甲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기술자 등록도 취소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위와 같은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무효라

대법원 2018다2078542018. 11. 29.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사법상의 고용계약) 및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가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70342015. 10. 29.
손해배상등

1. 기초 사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2. 1.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에 고용되어 피고 기아자동차의 소하리공장(1985. 2.경부터 1995년경까지) 및 시화연구소(1996년경부터 2008. 1.경까지) 간이금형반에서 근무하다가 2008. 2.경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

대법원 2012다555182015. 6. 11.
전속계약금등반환[사이닝 보너스 사건]

기업이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경우, 근로계약 등의 체결로 사이닝보너스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1022013. 9. 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전임기간 동안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지급 의무(민법 제655조 참조)가 모두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되나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개념상 구별된다. 또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로 하여금 근로시간 중에 단

대구고법 2010나94752011. 6. 29.
손해배상(산)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내용 및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만이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도100292011. 1. 13.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에서 ‘고용’의 의미 및 청소년고용금지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범의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04822010. 11. 4.
주식 양도・양수 계약 당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655조), 주식양수도 당시 고용계약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실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2004다445062006. 9. 28.
손해배상(산)등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4다376762005. 11. 10.
전부금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03가합53482005. 5. 24.
교수지위확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재임용에 관한 기대권과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단지 그것만으로 사립학교 재단 측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적자치의 제한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다73012002. 11. 26.
손해배상(산)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567342001. 7. 27.
손해배상(기)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