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1조
제651조 삭제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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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10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1. 6.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지 여부(적극)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개량방식의 설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임차물의 가장 적절한 관리자라는 전제하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임차물 관리 및 개량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임차물의 관리소홀 및 개량미비로 인한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절차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구체적, 객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④ 민법 제651조 제1항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
해당하는 부분인 250억 원(=750억 원 × 10년/30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하여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일시불 임대료 750억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20년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인지하고 계약을
4, 57호증의 각 1, 갑 제176, 233호증), 민법상 임대차의 최장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651조 제1항), 이 사건 상가와 같이 의류를 중심으로 한 패션전문상가의 경우 상가의 특성 유지를 통한 상가 활성화와 입주 상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
로 임차인들이 위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민법 제65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고 갱신한 기간도 1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기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기한으로 계
민법 제65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바와 같이 위 조항들이 예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또 피고들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한 단기간의 위 조항을 민법 제651조에 비추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651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그렇다고 그 기간이 짧은것을
가. 주장과 제출증거내용과의 모순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다. 나. 목조건물은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 중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로 볼 수 없다.
수용에 충당한 잉여부분은 경작인의 소득에 귀하는 것으로서 위토소유권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에 관한 민법 제651조의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경작자가 분묘수호 또는 제수준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계약해제의 규정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을 뿐이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일건 기록상 원피고간에 본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