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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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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2022. 10. 28.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피고 정관제1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에 대한 각호의 임원을 둔다.① 이사 7인(이사장 1인 포함)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대구고등법원 2019나265892020. 12. 23.
손해배상(기)

를 행하여야 하고(민법 제61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65조). 갑 제1 내지 4호증, 제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④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대법원 2015다2479122017. 12. 22.
손해배상(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000882016. 8. 18.
손해배상(기)

재단법인 정관에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에게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상근 이사 등이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경우,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5헌바1012009. 4. 30.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 중 "타인"을 "다른 이사"로 한다.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고, 2007. 7

대법원 2008다748952009. 2. 12.
손해배상(기)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할 때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99헌바632001. 1. 18.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의하지 않고서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억지 내지 처벌할 수 있는 민, 형사적 책임추궁장치(이사의 주의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61조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65조 등을 준용하는 법 제27조, 관할청의 보고징수, 장부와 서류의 검사 등 광범위한 감독조치를 규정한 법 제48조,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벌칙을 정한 법 제73조 등)가

대법원 84다카19541985. 6. 25.
손해배상

가. 부채과다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기타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는 회사의 권리능력 유무 나. 평이사가 업무 담당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시를 소홀히 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다.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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