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