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민법 제570조 이하에서 정하는 권리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오히려 앞서 본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물은 현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유사한바, 매도인은 민법 제570조, 578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민법 제57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배BB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상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타인의 권리 매매’를 이유로 하여 민법 제570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 소외 1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외 1로부터 평택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증명하지 못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민법 제570조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 및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의 구제 방법
원고가 ‘경매’로 당근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민법은 제570조부터 제584조까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에서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민법이 위와 같은 특칙을 둔 취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 나) 판단 (1) 피고 LLL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 살피건대, 민법 제578조 제1항은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민법 제570조 내 지 제5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와 관련해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에 대하여는 그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도록(민법 제570조 본문 참조)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채무가 없이 단지 점유(여기서는 이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에서 소유자의 인도청구의 상대방이 되었던 것에 불과한 지
된다. 그런데 특정 물건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호해야 할 재산권이 없으며,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은 민법 제570조와 제571조에 따르는 매매계약의 효과일 뿐, 그 목적물의 소유권 변동 요건을 정하는 이 사건 선의취득 배제 조항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다수의 동산문화
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민법 제575조 제1항)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민법 제587조 제1항에서 ‘전 8조(민법 제570조 내지 제577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문구 외에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별도의 대금감액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라기보다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담보책임으로서의
4( ○○熙)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들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 4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05. 11. 1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매도인이 그의 명의로 등기된 수 개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위 매매계약 당시 토지의 장래 예정되어진 형상이며 이행불능 당시의 형상인 아파트 부지로 조성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에 양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및 임대차 재계약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매도인이 등기명의자를 대리하여 매도한 데 대하여 매수인이 민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특약의 의미
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판결확정시) 나. 매도인이 민법 제571조에 의하여 한 계약해제의 효과 다. 담보책임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민법 제583조의 규정취지 라.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목적물의 양도계약의 효력
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판결확정시) 나. 매도인이 민법 제571조에 의하여 한 계약해제의 효과 다. 담보책임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민법 제583조의 규정취지 라.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