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1992022. 5. 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 설립행위가 법인설립의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고(민법 제56조), 사단법인은 사원의 동의에 따라 해산된다. 반면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3조) 재산의 출연은 재단법인 설립의 불

서울고등법원 2018누571882019. 5.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정관에 정함 이 없는 사항은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34조), 민법 제 5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대한 상속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합 정관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 ② 1998. 3. 27.경 김◎◎이 이 사건 조합 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9572018. 12.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런데 이 사건 조합이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영리사업을 영위한 이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조합에 민법 제56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의 상속에 관하여 관행이 존재하거나, 조합원 지위 상속에 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위 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867142018. 8. 2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34조), 민법 제5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대한 상속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합 정관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 ② 1998. 3. 27.경 원고가 이 사건 조합 지분

대법원 2012다110477,1104842013. 11. 28.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644792003. 9. 26.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그 승계취득의 요건

대법원 98그581998. 10. 14.
질권변제충당허가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62051997. 9. 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다268501992. 4. 14.
회원확인

가. 골프장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조달방법으로 기존회원에게 부과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관상 총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위 공사부담금 부과는 총회의 통상적인 결의방법이나 총회의 위임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다. 골프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회원권의 수가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드는 것을 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제명으로 볼 수

대법원 4294민재항4311961. 11. 16.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가.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의 차이 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과 민법 제63조

서울고법 4289민공811956. 12. 10.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1.구 민법 제45조,제46조 소정의「타인」의 범위 2. 문교부장관의 인가 및 그 선임등기가 없는 이사는 이사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규정이 가이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구고법 4289민공2961956. 10. 10.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

1. 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가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의 가부 2. 가이사직무집행금지 가처분명령신청에 있어 교육법 소정의 소관 도지사의 취임승인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장의 당사자적격 유무 3. 임기의 제한이 없는 가이사의 임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