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수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여기서 말하는 항변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 즉 제3자약관을 포함하는 기본행위 그 자체에 근거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낙약자는 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요약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점,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 민법 제542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잔금지급의무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42조 제3항에 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위 해제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상회복의 범위 앞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미이행부분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영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이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당연히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낙약자는 미지급급부에 대해서는 민법 제542조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항변으로 제3자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이미 지급한 급부에 대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로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는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민법 제542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사유로 하여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주의 이행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