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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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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8242018. 11. 22.
주식반환등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수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여기서 말하는 항변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 즉 제3자약관을 포함하는 기본행위 그 자체에 근거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낙약자는 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요약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대전지방법원 2012나4839(본소),2012나8824(반소)2012. 7. 26.
청구이의·매매대금

책임을 지지 않는 점,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 민법 제542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잔금지급의무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

대법원 2010다1017762012. 9. 27.
공제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0다924072012. 9. 13.
공제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0다930352012. 8. 17.
공제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08나675302009. 2. 5.
양수금

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42조 제3항에 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위 해제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상회복의 범위 앞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미이행부분

대구지법 2005가단1186092007. 4. 3.
어음금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영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이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7566,75732005. 7. 22.
손해배상(기)·약정금

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당연히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낙약자는 미지급급부에 대해서는 민법 제542조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항변으로 제3자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이미 지급한 급부에 대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로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는

광주지법 2002나2443, 24502004. 12. 31.
손해배상(기)·약정금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민법 제542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사유로 하여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다137372001. 2. 13.
보증보험금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대법원 98다631621999. 7. 1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4289민상1221956. 8. 9.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주의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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