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 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②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국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민법 제54조는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등기한 사
런데 □□□에 의해 새로이 선임된 임원들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 ▽▽▽, ◇◇◇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민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설립등기 이외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 ▽▽▽, ◇◇◇가 이 사건 총회 결의 당시 부회장, 이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의 허용 여부(소극)
이사변경등기의 실체적 효력 유무(소극)
가.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일한 명칭을 가진 별개의 법인의 상호구별 기준
동 제97조에 그 등기의무를 해태한 이사등을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동법 제54조의 규정상 그 변경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임이 뚜렷하고, 일방 원판결이 소론적시의 판시부분중에서 피고법인이 전기 1958.9.30.의 해임결의 당시의 현원이사들에 대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서상과 같이 피고는 법인이고 서울특별시장은 그 대표자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4조의 적용을 받어야 한다 민법 제54조에 의하면 「이사의 대표권에 가한 제한은 이로서 선량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로 되어 있고 차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이 될 것인바 본건 매매당시 본건 부동산이 기본재산 또는 중요한 재산이여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