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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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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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