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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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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중앙지법 2013나529972014. 8. 26.
구상금

甲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1대출을 받은 후 최장여신기간 초과로 제1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제1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甲 회사가 제2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신용보증약정이 있기 전 甲 회사의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기술신

헌법재판소 2008헌바612010. 5. 27.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증채무에 관한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자유롭게 보증채무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및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마련되어 있어

대법원 2010다522252010. 12. 23.
구상금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858612010. 5. 27.
구상금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375302008. 7. 24.
구상금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구상보증인이 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광주고등법원 2006나35392007. 5. 2.
구상금

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증인은 민법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 및 민법 제447조 소정의 구상권의 법리에 따라 그 공동면책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소외 1과 연대하

대법원 95다471761996. 2. 9.
구상금

공동불법행위자의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94다503971995. 11. 10.
정리채권확인

가. 정리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리계획안 중 구상권처리규정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정리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서 권리행사하기 위한 절차 및 그 범위

대법원 91다30621992. 5. 12.
구상금

가.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액면 금 10,000,000원의 어음이 지급거절되자 위 어음 지급기일부터 3개월 간 월 3푼 5리의 이자를 가산한 금 11,050,000원을 3개월 후를 변제기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채무의 원금은 금 10,000,000원이고 이자는 월 3푼 5리로 약정된 것이라고 본 사례 나. 연대채무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내부부담부분을 넘어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자신의 연대보증인도 겸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대위할 수 있는지

대법원 90다카260651990. 11. 13.
구상금

가. 수인의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물상보증을 부탁하지 않은 일부 연대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범위 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477조의 적용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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