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甲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1대출을 받은 후 최장여신기간 초과로 제1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제1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甲 회사가 제2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신용보증약정이 있기 전 甲 회사의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기술신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증채무에 관한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자유롭게 보증채무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및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마련되어 있어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구상보증인이 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증인은 민법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 및 민법 제447조 소정의 구상권의 법리에 따라 그 공동면책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소외 1과 연대하
공동불법행위자의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가. 정리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리계획안 중 구상권처리규정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정리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서 권리행사하기 위한 절차 및 그 범위
가.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액면 금 10,000,000원의 어음이 지급거절되자 위 어음 지급기일부터 3개월 간 월 3푼 5리의 이자를 가산한 금 11,050,000원을 3개월 후를 변제기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채무의 원금은 금 10,000,000원이고 이자는 월 3푼 5리로 약정된 것이라고 본 사례 나. 연대채무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내부부담부분을 넘어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자신의 연대보증인도 겸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대위할 수 있는지
가. 수인의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물상보증을 부탁하지 않은 일부 연대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범위 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477조의 적용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