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급하고, ㅇㅇㅇ으로부터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포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민법 제426조가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주관적인 연관관계의
하고 있다. 일본은 민법에서 사해행위의 행사기간을 취소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2년, 법률행위시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26조). 다. 대법원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 제426조를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 취소권 소멸시효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