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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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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8조 (동전)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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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대법원 2023다2871682024. 11. 14.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8다2585622019. 6. 13.
약정금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서울고법 2017나20497522018. 9. 7.
손해배상(기)

이 실제로 이행되는 장소 혹은 그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378조에 의하여 미화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

대법원 2015다553972016. 6. 23.
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채권자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대법원 2009다777542012. 10. 25.
손해배상(기)

채권자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대법원 2010다1036422011. 4. 14.
배당이의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기(=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합8752010. 6. 18.
배당이의

한다. 나. 판단 1)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

서울고등법원 2009나695952010. 4. 22.
손해배상(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유로화로 특정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이상 민법 제378조에 의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기술도입 대가로 지불할 화폐가 유로화임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

대법원 2008다98912008. 7. 10.
보증채무금

채권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과 체결한 ‘주채무인 외화대출금을 미리 정해진 환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계약을 이행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보증채권을 미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환율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일)

대법원 2007다136402007. 7. 12.
보증채무금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에 외화채무인 주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은 이행 당일 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위 특약에서 정한 우리나라 통화로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현실로 이행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사례

대법원 2006다727652007. 4. 12.
판매수수료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 및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법원이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0582005.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도록 하는 등 이행시 목적물의 특정을 요하는 다른 종류채권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민법 제375조 내지 제378조 참조), (3) 금전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이행불능 상태가 생기지 아니하고, 금전채권의 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는 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는 등의 특칙이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25262005. 11. 15.
판매수수료

시세를 그 환산시기로 주장하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

대법원 99다598942001. 6. 29.
약정금

신용장재개설약정에 있어 신용장개설의뢰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대지급하고 구상채권을 원화 상당의 대출금채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매매차익이 위 약정상의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565122000. 6. 9.
물품대금등

우리 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변제충당시)

서울지법 동부지원 98가합172421999. 10. 8.
손해배상(기)

금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에 의한 환산을 주장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3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채권과는 달리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손해액으로 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

대법원 94다611201995. 9. 15.
손해배상(기)

가. 보세화물관리세칙(관세청 고시 90-627호) 제4조, 제5조가 운송인으로 하여금 선하증권의 수취 전에 자가보세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수입자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과실상계 제도의 의의 및 그 과실의 정도 다.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신용장개설 의뢰인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은행의 과실 정도를 5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라.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신용장개설은행이 입은 손해액을 외화로 지급한

대법원 90다21471991. 3. 12.
보험금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

서울고법 85나2201985. 8. 22.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제378조 규정의 취의

대법원 81다6841982. 8. 24.
보증채무금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즉 원심은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8조는 내국통화에 의한 대용급부권을 채무자에게 보충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대용급부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대용급부를 소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외화채권인 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