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6조 (금전채권)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기(=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및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채권자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해석한 이 사건 규정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보건대, 금전채권은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므로( 민법 제376조) “금전채권”과 “지급”이라는 개념을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의 개념을 불법행위 등이 아닌 “계약”의 의미로 좁게 파악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선물환계약에 기한 채권의 법적 성질(=금전채권)
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