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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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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지방법원 2019나464592019. 11. 14.
건물인도등
2) 피고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고, 그 경우 민법 제323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창원지방법원 2008나128532009. 4. 30.
점유권확인
지 아니한다. 마.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2, 3층에 대한 사용으로 인해 유치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323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피고들이 유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은
광주고법 74나271974. 6. 20.
보증금반환청구사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