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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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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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