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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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잘못이 있다. 4.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역권의 존속기간과 관련된 민법 제281조 또는 민법 제313조의 유추적용, 지역권의 유상성과 관련된 지료지급청구 또는 손해의 보상, 지역권설정계약의 무효와 관련된 민법 제103조, 제104조, 신의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하여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민법 제313조) 등을 고려할 때, 지역권에 대하여도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볼 수 있고, 30년이 경과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하여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민법 제313조) 등을 고려할 때, 지역권에 대하여도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볼 수 있고, 30년이 경과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
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민법 제313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전세권의 최초 존속기간이 2005. 11. 3.까지로 각 정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제1전세권에 관하여 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한 갱신 거절
세금반환을 청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