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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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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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