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공사에 사용하여 철강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함으로써 피고들은 부동산에 부합한 철강재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261조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는, 원고가 D에게 공급한 철강재를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철강재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침해한 위법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민법 제26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61조는 첨부로 인한 소유권변동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와 다른 당사자 간의
소유권을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부합으로 상실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민법 제261조에 의하여 위 동산들의 가액 합계액 상당액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동산가액캐노피공사165,000,000원셔터박스26,000,000원화장실 칸막이4,600,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매도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
생성된 이상 원고는 피고 1에게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으로 현존가치 상당의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관련 주장 보조참가인은, 만일 이 사건 수목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민법 제261조에 의해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목들에 관한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분리할 수 없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61조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 (1)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부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액은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써 원고가 일흥
적물을 상실하여 일흥조선에 대한 대출금채권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가격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의 일흥조선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가격 중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140호 선박은 2009. 6.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물품으로 인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하도급대금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구 하도급법(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256조), 원고는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던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1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철강제품이 위 공장 건물들에 부합됨으로써 피고는 위 철강제품의 매매대금인 135,096,324
가스공급업자가 아파트에 설치한 가스공급시설은 그 대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으로 부합됨으로써 그 대지 지분권을 양수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로 되었고, 이 경우 가스공급업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민법 제26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사 등의 물건은 공유수면과는 별도로 매립자의 소유로 남아있게 되므로 그 소유권이 매립자의 재산권으로서 보호대상이 될 것이고, 만일 부합된다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적어도 민법 제261조에 의한 부당이득의 법리에서 발생하는 매립자의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매립자가 그 매립을 위하여 투입한 토사 등 물건의 소유권 또는 이를 상실하였을
가. 피고가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전도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사고 당시 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1. 타인소유의 낡은 건물을 대폭적으로 수리, 증축한 경우 전체건물의 소유권귀속 판결기준 2. 부합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 3. 증, 개축에 대하여 민법 제26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약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의 의미 나.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과 그 철회
8.16. 당시의 위 과목의 싯가 상당액의 보상을 구할 수 있다)을 이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261조 참조), 위 과목의 부합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피고가 현재 이사건 임야상에 생립, 성장하고 있는 과목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주장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