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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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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9조 (수류의 변경)

제229조(수류의 변경)

①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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