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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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9조 (수류의 변경)
제229조(수류의 변경)
①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0다93202012. 4. 13.
손해배상(기)
민법 제229조 제2항의 취지 및 수류지 소유자가 수로와 수류의 폭을 임의로 변경하여 범람을 일으킨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7다15881977. 11. 22.
점유방해금지
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4)이상과 같으므로 결국 원심의 조처에 민법 제221조 제1항의 승수의무 및 같은법 제229조의 수류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는 각 논지 또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