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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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무가 있고(민법 제218조 참조), 또한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민법 제227조), 이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선 등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가 없거나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2. 7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전선 등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하수도법 등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 비용이 발생치 아니하며,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의 소유자에게도 손해가 전혀 없거나 매우 미미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27조 내지 하수도법 제29조를 유추적용하여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의 소유자는 인근 토지의 전기수요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근 토지의 전기 수요자에게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의
민법 제227조 소정의 공작물의 시설자의 의미
청구 취지를 확정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