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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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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19다202795, 2028012021. 2. 4.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점유회수의 청구 요건 및 여기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084412021. 3. 25.
건물명도(인도)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8나70752(본소), 2018나70769(반소)2018. 11. 29.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비록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점유 회복에 의해 장래 이를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민법 제208조에 불구하고 소유권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의 반소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57. 11. 14. 선고 4290민상454, 45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44652017. 2. 9.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대한민 국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대법원 2013마1982013. 5. 3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취소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소로 제기한 점유회수의 청구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반소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것인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10나7805,2010나7812(참가)2011. 7. 5.
펜스 철거 등·건물 명도

원고들은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208조 제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서 본권에 기한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점유회수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에 대한 침탈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

대법원 94모511996. 8. 16.
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한 것으로 보아 이를 형식적으로 해결하려는 다수의견은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으로서도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민법 제208조가 규정한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이론을 압수물 환부청구에 그대로 원용한 듯하나 이는 점유침해의 불법을 제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인 압수에서 그대

대법원 86다카16831987. 6. 9.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점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이 민법 제208조 제2항에 위배하여 점유권을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원심판결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서울고법 65나20991967. 2. 10.
점유회수청구사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67다4791967. 6. 20.
점유회수

본권의 주장과 점유회수의 청구

대법원 64다2231964. 9. 8.
점유방해제거

점유방해 배제의 청구에 대하여 본건에 관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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