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 7. 2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임사건의 보수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민법 제163조 제5호, 제167조, 제183조 참조).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2, 3항에 따라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수령한 때
예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고, 제1계좌의 예금채권 중 이자채권 1,604,551원은 그에 대한 주된 채권인 40,000,000원의 예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민법 제183조에 따라 함께 소멸하였다. (2) 제1계좌의 예금채권 중 1,000,000,000원이 그 입금일인 2013. 7. 10.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로부터 이 사건
대한 증여세징수권이 소멸하는 범위는, ①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이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의 종된 권리라고 할 것이고, 민법 제183조에서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민법 제183조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
권리(원본채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된 권리(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등)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67조, 제183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6045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자채권도 같은 날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자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
27. 선고 2007다77989 판결 등 참조), 상사채권인 위 분양대금 채권 중 계약금, 중도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민법 제183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1. 3.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잔금 및 그 지연손해
연손해금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자가 소멸한 이상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83조에 의해 마찬가지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거평건설에 대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2002타경2060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인 2003.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0. 3. 19.경 또는 2003. 7. 29.경 보증채권 원금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민법 제183조에 따라 그 종된 권리인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청구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우선,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효과의 지속기간에 관하여 보면, 회사정리절차 참가는 정리채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에 종속된 권리에 해당하는 위 이자와 지연손해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민법 제167조, 제183조), 이에 따라 위 연대보증채권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어음채권의
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의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전의 지연이자도 민법 제167조 및 제183조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주채무인 소외 3의 충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소외 2 및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충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연대보
가. 지방자치단체의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된 시영아파트분양권 부여 등의 업무가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인지 여부 나. 서로 다른 매매대금이 기재된 서류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한 아무런 심리 및 설시 없이 일부 서증에 의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구청 세무공무원이 무허가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의 매매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구청 주택정비계장으로 부임한 경우, 시·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가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전도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사고 당시 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이 번복되었음에도 동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